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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8 15:57 수정 : 2019.07.18 16:12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강희철의 법조외전(65)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법안 두고
최근 변협 주최 토론회서도 검경 입장차 재확인
경찰에 주기로 한 ‘수사종결권’에서 대립각 뚜렷
“의견은 내도 저항은 않겠다”던 윤석열 신임 총장
청문회 때와 달리 “외부의견 듣고 중지 모으겠다”
청와대가 강제한 ‘검경 휴전’ 아슬아슬한 국면에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얼마 전 한 신문 사회면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법조계 화제가 됐다. ‘버닝썬 수사책임자 사표/ 로펌들 뜨거운 러브콜’이라는 제목의 1단 크기 기사다. 요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곽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거대 로펌들이 영입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시(사법시험) 출신 경찰관이라는 희소성 덕분에 “연봉 10억은 줘야”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었다.

기사에 언급된 로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제일 큰 김앤장에는 ‘경찰팀’이 따로 있고, 경찰 출신 변호사가 열댓 명 이상이다.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만 3명이나 된다. 그보다 작은 로펌들에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7~8명까지 있다. 경찰 수사 전담인데, 요즘 다들 보강하는 추세다.”

곽 총경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한 로펌 관계자는 “연봉 10억? 그 정도 받으려면 매출을 30억쯤 올려줘야 할 텐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하다가 막 나와도 그 정도 대우는 못 해줄 걸? 경찰 출신 몸값이 높아졌다고 해도 너무 추켜세우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에 하지 않던 기업 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로펌들의 경찰 전관 수요가 늘었다. 수사권 조정까지 되면 덤인 거지.”

그들의 쓰임새는 뭘까. “사시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수사 경험까지 갖춘 사람은 경찰 안에 얼마 없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친구들끼리 돌려막기 인사를 할 정도니까. 한마디로 희소가치다. 의뢰인의 기대는 분명하지. 경찰 내 인맥을 활용해서 잘 좀 커버해달라는 거다.”

이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커진다. 당연히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검경 권한을 쪼갠다고 했으니, 검찰 전관들이 독식하던 시장을 ‘경찰 전관’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다.” 경찰도 로펌도 발이 참 빠르다.

‘패스트트랙’ 불구 검경 입장차는 그대로

그러나,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국회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다. 검경의 해묵은 감정도 전혀 풀리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얼마 전까지도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종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찰은 다르다.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민갑룡 경찰청장)고 말한다. 지금 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라도 해놓고 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검경의 분명한 입장차는 최근에도 재확인됐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다. 시들해진 여론의 관심 탓에 별 주목을 받지 못한 행사지만, 수사권 조정문제에 정통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검경 양쪽의 ‘대표 선수’ 격인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역시 검경의 입장차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즉 ‘기소 전 불송치’ 결정권을 주는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이건 기소하지 않는 게 맞아’라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즉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사건 송치’가 없어지고, ‘기소 전 불송치’가 가능해진다. 오직 검찰만이 행사해오던 기소권 일부를 경찰이 사실상 나눠 갖게 되는 구조다. 획기적인 변화다. 거대 로펌들이 ‘경찰 전관’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변협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매우 많은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처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요구했을 때는 불송치 결정과 같이 기소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송치 전 수사의 자율권, 즉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모태인) 합의안에서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권까지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사실행위로서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은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이므로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법률행위 즉 사법적 처분인 불기소에 대한 결정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경찰이 일종의 기소·불기소의 결정과 유사한 결정권을 요구하는 것도 명백한 모순이다.” (정승환 교수)

10건 중 4건 경찰이 알아서 끝내도 된다?

기존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비율이 40%쯤 된다. 정 교수가 인용한 2016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204만 건 가운데 기소의견을 붙인 게 120여만 건(58.8%)이고, 불기소 의견이 78만여 건(38.3%)으로 잡힌다. 2017년 통계를 봐도 기소 의견이 59.2%, 불기소 의견이 37.8%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이 수사한 10건 중 4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채 종결될 것이다.

경찰은 이 수사종결권 획득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경찰은 ‘자주독립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료 여러분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뒤인 5월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총수가 검찰 송치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반칙과 특권이라고 대놓고 ‘공격’한 것이다. 민 청장의 글은 하루 전인 5월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이었다. 박 장관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 전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언급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공개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경찰의 바람대로, 수사권 조정법안과 같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도 현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2018년 10월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을 무차별하게 때려죽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상해치사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C-TV 조사, 휴대전화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밝혀내고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2017년 서울 관악구에서 부친인 피해자에게 경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서울중앙지검에서 119신고내역, 신고 음성 확보, 휴대전화 메시지 확보 등 변사사건 지휘를 통해 존속살해를 밝혀내고, 아들에게는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상해치사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만 결정해야 합니다.”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검찰 간부의 과한 주장이라고, 극단적 사례만 골라내 강변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의 결론이 검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 그 비율 또한 일정하다. 추세라는 뜻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연간 4000건 안팎이나 된다. 앞으로 경찰에 기소 전 불송치 권한이 주어지면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다.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구속한 건수도 4000건이 넘는다. 경찰이 누락한 범인이나 범죄를 검찰이 찾아낸 경우도 연간 1만건에 육박한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

이 문제를 지적한 정승환 교수가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의 소추 권한을 침해할 염려가 크다”고 하자,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에도 (합의나 자백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은 계속”되고, “검경 양 기관의 견해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이 검거하지 못한 범인이나 인지하지 못한 범죄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찰 수사의 과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있다지만 경찰이 무시하면 그만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는 경찰의 자의적 수사종결을 견제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가 들어갔다.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은 결정문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최장 60일간 검토한 뒤 돌려주게 돼 있다. 검사는 문제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와 수사 경찰관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또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경찰에 시정 조치와 사건 송치 요구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실효성이 있느냐다.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뿐,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검사의 요구는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검찰에 징계 요구가 아니라 징계 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60일은 반환 시한에 불과합니다. 기록 1권을 60일 동안 보는 게 아닙니다. 불송치 기록은 매일 여러 권이 송부되고, 60일이든 90일이든 검사가 검토해야 할 기록의 양은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만으로 수사의 잘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공상에 가깝습니다.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소장도 ‘경찰이 처음부터 무혐의로 만든 기록을 검사가 검토만으로 그 잘못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김웅 단장)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즉 기소 전 불송치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한다는 뜻이다. 경찰 수사도 검찰 직접 수사와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수사 ‘과정의 잘못’을 짚을 ‘워치독’(감시견)의 부재가 일상화된다. 수사 착수에서 기소까지 일관 공정으로 숱한 문제를 일으킨 검찰 직접 수사의 폐단이 경찰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 즉 사법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게 정답이다. 올해 창설될 유럽연합(EU)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갖는다고 들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거꾸로 갔다. 이유는 충분히 짐작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자니 ‘적폐수사’로 확인한 효용성을 포기하기 싫고, 경찰의 규모와 가족들의 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검찰엔 직접수사권을 남기고, 경찰에겐 수사종결권을 주는 기묘하고 어정쩡한 절충이 이뤄진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형적 방안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를 그대로 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서보학 교수)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면 직접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검찰이 가진 실질적 권력은 직접수사와 인지 수사에서 발휘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칼을 뺏어야 하는데 칼집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승환 교수) “검사의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검사의 직접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세 단장)

검찰을 대표한 김웅 단장의 평가는 더 적나라하고, 혹독했다.

“대부분 학자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특별수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사권 조정법안은 이런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특별수사를 명문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은 전혀 없으며, 집중화된 국가경찰의 수사권은 사법통제를 박탈시키는 방향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윤 총장, “경찰이 수사종결? 말도 안 된다” 지론

법조계엔 검경수사권 갈등을 ‘강제휴전’ 상태로 보는 사람이 많다. ‘강제’의 주체는 청와대 권력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불안한 휴전을 깨뜨릴 만한 요소가 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행보다. ‘검찰 지상주의자’로 알려진 그이지만,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조용히 엎드렸다. “저희가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들을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린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장 임명 전 사석에서 한 발언은 결이 좀 달랐다. “수사는 소추(기소)를 위해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수사는 소추를 위한 예비단계인데, 이걸 칼로 무 자르듯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 최소한 영장 단계부터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게 맞다.” 민갑룡 청장이 직접 들었다면 목덜미를 부여잡고 뒤로 넘어갈 소리다.

사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본심’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보완 얘기를 꺼낸다면 경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인 17일 한 걸음 더 나갔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취임하는 대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사들의) 중지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동의한다면 불필요해 보이는 절차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부임 여부도 주요 변수의 하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비서 자격으로 ‘중재자’일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일방 ‘당사자’로 지위가 바뀐다. 검경 갈등이 재연하면 경찰에 그의 말이 통할까. 수사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조직 장악력이 강한 사람이다. 문제 제기 방식도 얌전했던 전임 문 총장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윤 총장이 이견을 보이기라도 하면 검찰 실무에 어두운 ‘조 장관’이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패트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입법의 길목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도 무시 못할 변화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투수 요기 베라가 했다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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