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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31 16:44 수정 : 2019.08.02 17:1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26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희철의 법조외전(67)
대법원, 김 교육감 ‘내맘대로 승진 인사’ 유죄 확정
“관련 법령 위반한 주관적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 ‘청와대 회의’ 지침 따라
환경부 산하 공단 임원 내쫓고 ‘우리 편’ 심은 혐의
‘공공기관 운영법’ 등 위반해 김 교육감과 닮은 꼴
새 검찰 지휘부 ‘산 권력’ 재판에 최선 다할지 주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26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환 교육감 유죄 확정이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이 아주 흥미롭게 됐군.”

대법원이 지난 25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뒤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보인 반응이다. 그는 김 교육감 판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두 사건은 직권남용, 그 중에서도 인사권 남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돼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 정부 최초의 공직자이자 최고위급 인사다. 김 교육감처럼 유죄가 인정되면 과거 정권의 ‘찍어내기-내 사람 심기’ 인사가 이 정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공인된다. 정치적·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말고도 더 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사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킨 인사 지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 남용이 들어 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딱 한 줄로 간결하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 무엇이 직권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법원 몫이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근평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측근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김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문)

얼핏 보면 ‘저게 어떻게 직권남용이지?’,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저 정도 권한 행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 교육감도 지난해 11월 항소심(전주지법 형사1부)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법학자 출신임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항소심 판결대로면) 교육감이 4급 승진 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생각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명확하다.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즉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상세한 설명은 이번 판결에도 인용된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법에 정해진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인사권자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직권남용이 된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인사 담당 검사에게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 등 고유 권한과 역할이 있다.” (1심 판결문) 그런데 상급자인 검찰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의 ‘고유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면 그 검사에게 ‘법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게 최고 법원의 판단이다.

김은경·신미숙 두 사람의 혐의도 김 교육감과 흡사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정관 등에 임원의 임명 절차와 임기, 신분 등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 편’을 심으려면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압박했고, 그 결과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13명의 임원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검찰 공소장)

법에 정해진 임명 절차도 어겼다.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공모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공소장)을 의식해서다. 탈락 위험성을 줄이는 데도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자신들이 점찍은 인사들에 대한 이력서 작성과 지원서류 보완 등 ‘사전 지원’을 지시했다. 또 임추위의 실제 심사·면접 과정에서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장 지원’도 시켰다. 이 역시 직원들 입장에선 ‘의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탈락자가 나오자 정상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전원 탈락시키는가 하면, 탈락자를 다른 공공기관에 대표로 밀어 넣기도 했다. 물론 해당 기관의 정관 등은 무시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중에 탈락자가 나와 신 전 비서관이 노발대발하자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과 운영지원과장을 “인사원칙에 반하여” 엉뚱한 자리로 날리기도 했다.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청와대 등 여권은 이들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환경부 장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거나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2월20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라고 ‘방어벽’을 쳤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청와대 또는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신속히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 이를 위해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 환경부 장관이 추천·임명하는 몫을 미리 구분하여 정하기도 하였다. (…) 누가 후임자 선정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검찰 공소장의 일부다.

“인사권자라고 해도 인사를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별도 법령에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된다. 김승환 교육감 판결은 대법원이 이런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맥락은 김 교육감 사건과 똑같다. 법령에 있는 절차를 어기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김은경, 신미숙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직권남용을 하게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히거나 책임을 묻지 못했다. 김, 신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최초에 이런 일을 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즉 ‘청와대 지침’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나타나 있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신미숙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직접 또는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단수로 통보하였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현옥씨였다. 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소관 수석비서관’이라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현옥 전 수석은 김, 신 두 사람의 공소장에 한 차례 더 등장한다.

“피고인 신미숙은 2018. 6. 1경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이 △기관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통보하였고….”

이 정도면 조현옥 수석에 대한 수사 단서로는 충분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당시 그는 ‘현직’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4월5일 법원에서 기각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을 캐려던 수사에 이래 저래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조현옥 인사수석 소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인가?

“저희(서울동부지검)가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대검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경우 협의는 대검의 지시이기 십상이다. 문제의 ‘협의’는 수사 초기부터 이뤄졌다. 사건의 윤곽이 다 드러나기도 전인 2월 말~3월 초 대검 반부패부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불러 장시간 회의를 연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사건 주임 검사를 “통제가 안 되는 우병우 키드”라고 비난했다는 소문이 돌고, 청와대가 이를 “가짜뉴스”라며 극구 부인하던 바로 그 시점이다.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동부 수사팀이 회의를 한 것은 맞다. 직권남용의 법리 문제를 놓고 동부와 (대검이) 이견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려고 모였는데,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지만 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일선과 견해차가 생길 경우 흔히 있는 일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권남용의 법리 문제를 놓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통들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법리 적용 문제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논의하는 게 수사의 상식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도 그랬는지 생각해 보라.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팀을 불러 그런 회의를 하면 (수사팀으로서는) ‘이 수사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 ㄱ)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공소장 표지.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동부지검 주진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표기돼 있다.
회의만이 아니다. 기소도 이상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 주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주진우 검사인데, 공소장 표지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적혀 있다. 잘못 적은 게 아니다. 주 부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는 뜻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한 수사니까 서울동부지법에 기소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꾀를 낸 결과다. 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지 않고 동부나 남부로 보냈다.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고 기사가 잘 안 나오니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드루킹 특검이 이첩한 문 대통령 측근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건은 동부로, 손혜원 의원 사건은 남부로 보내지 않았나. 환경부 사건도 애초 피고발인 중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들어 있었다. 박 비서관 주거지가 잠실이다. 그래서 ‘주거지 관할’을 핑계로 동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수사가 끝나고 박 비서관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니까 동부지검에 관할을 둘 근거가 사라졌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하게 된 거다.” (검찰 관계자 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6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환경부 수사의 여파”라는 해석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환경부 수사 때 청와대를 겨눴으니 이 정부에선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검찰 관계자 ㄱ) 그만이 아니다. 손혜원 의원을 기소한 권익환(52·〃 22기) 서울남부지검장, 환경부 사건의 발화점이 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불구속 수사한 차경환(50·〃) 수원지검장이 차례로 옷을 벗었다. 이걸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원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4월25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에 배당됐다. 그런데 3개월이 넘도록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공판준비기일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면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이 늘어지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 관계자 ㄷ) 유죄 가능성이 크다면, 정권 입장에선 총선 이후 판결이 당연히 유리하다.

재판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울 전망이다. 변호인들이 막강하다. 김 전 장관 변호는 “서초동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가 맡았다. 신 전 비서관은 국내 5대 로펌의 하나인 화우를 선임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로서는 김승환 교육감 판결 등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넘어서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검찰은 최선을 다할까. 그 사이 현 정부 관련 사건 처리에서 석연찮은 행보를 보였던 문무일 총장이 물러나고,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다. 특히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소유지(유죄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재판이라 검찰의 아킬레스건, 즉 정치적 중립이 걸려 있어서다.

“새 지휘부가 공판팀을 어떻게 짜는지 유심히 봐라. 주진우 부장 등 동부지검 수사팀이 ‘직관’(공판 직접 관여)하게 하는지, 공판팀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지를 보면 검찰의 자세와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사법농단 사건 재판만큼 공을 들이는지 보라는 얘기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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