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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9 16:32 수정 : 2019.11.19 18:3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강희철의 법조외전(77) ‘검찰보고규칙’ 개정 논란
“보고 없다” 강조하다 ‘조국 수사’ 후 급변
5공 때 만든 것보다 더 세밀한 보고 의무화
검 “수사기밀 유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지난해 검찰개혁위 권고와도 정면 배치돼
법무부, 검찰 안팎 반발에도 “연말안 개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법무부의 규칙 개정안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켰다.

발단은 딱 한 줄이다. “‘검찰보고사무규칙’(보고규칙·법무부령)을 2019. 12. 말까지 개정하여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가져간 보고자료 중 ‘검찰개혁 추진 계획’ 편에 나오는 방안인데,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강화’가 포함된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견제와 균형, 영어로 ‘체크 앤 밸런스(check and balance)’, 거기에 ‘민주적 통제’까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참 좋은 말들이 나열돼 있다.

그런데 반발이 장난 아니다. 검찰 안팎에서 여러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정면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기자와 통화한 한 전직 검찰총장도 “전 정권들에서는 몰래 숨어서 하던 짓을 아예 양성화·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추진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장악을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들 모두가 검찰 지상주의자라서, 한통속이라서 그럴까. ‘반개혁 불치병’에 걸려서 덮어놓고 개기는 것일까.

추진하는 쪽은 ‘민주적 통제’라는데, 대상은 ‘장악의 방편’이라고 맞선다. 보고규칙 개정에 어떤 배경과 의미, 역사성이 함축돼 있기에 이렇게 극과 극인 것인지 질문-답변 형식으로 풀어본다. (답변에는 검찰 안팎의 전·현직 검찰 간부, 로스쿨 교수 등 여러 취재원의 말을 녹였다)

질문(Q):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뭔가.

답변(A): 법무부령에 ‘검찰보고사무규칙’(규칙)이라는 게 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에 처음 제정되고, 2012년에 개정된 게 최신판인데,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규정이다. 이 규칙에는 보고대상, 보고 종류와 절차,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보고대상 사건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변호사·국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주한미군 범죄,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등 모두 13가지를 적어놓았다. 이걸 더 상세히 보고하도록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Q: 그럼 기왕에 하던 걸 계속한다는 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

A: 그렇지 않다. 기존 규칙대로 할 거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개정을 검토한다고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 규칙의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와 재판 결과보고, 이렇게 4가지인데, 여기에 단계별 ‘사전보고’ 추가를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행동’ 이전에 검찰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까지 자세히 보고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Q: 사전보고가 왜 중요한 건지?

A: 기존 규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액션’이 있기 전에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수순을 고려하면, 내사 착수나 집·사무실·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획 같은 것이 해당된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벌이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관계기관과는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데, 안 알려주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규칙이 법무부 방침대로 바뀌면 검찰은 내사 착수부터 압수수색 계획 같은 것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Q: 과거 정권들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에 거의 모든 걸 보고했다는 건 만인 공지의 사실 아닌가.

A: 맞다. 과거 검찰의 지휘부나 속내를 아는 간부들은 청와대의 ‘그립’(장악력)에 못 이겨 미주알고주알 보고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그때도 지금 문제가 되는 보고규칙의 ‘정보보고’ 규정을 악용해 파악할 것은 다 파악했다. 사전, 사후 불문하고서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까봐 숨어서 했다. 반면 지금 법무부는 아예 보고규칙을 개정해 양성화·합법화·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Q: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권들과 같이 보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A: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수사를 강조해온 정부가 달리 없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됩니다.” 2017년 5월11일 조국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휘는 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고도 안 받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도 그해 11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수사 때 사전보고를 없앴다고 밝혔다.([단독]검찰, 청와대·법무부 ‘수사 사전보고’ 없앴다) 당시 검찰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처럼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를 엄히 단죄하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사전보고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조국 수사 이전까지는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Q: 검찰이 어차피 할 일이라면 사전에 보고할 수도 있지 않나.

A: 법무부 장관은 대개 현직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나 정치인이 임명된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런데 가령 대통령이나 그 주변, 여권 핵심 인사의 비리 혐의 등을 검찰이 내사한다고 사전에 보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곧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치자. 그걸 알게 된 법무부 장관이 ‘함구’할까. 실제로 역대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이런 보고 내용이 여권 등에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물론 당사자에게 알려져 검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불법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Q: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니, 사전에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A: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간섭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검찰총장한테만 할 수 있도록, 즉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장관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검찰청법이 처음 만들어진 1949년 12월부터 들어간 조항이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에 이 법에 배치되는 보고규칙이 만들어졌다. 검찰청법 취지와 정반대로 보고자인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다. 장관에게 ‘직보’하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보고규칙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걸 더 상세하게, 특히 사전보고까지 넣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짚였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Q: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

A: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리 법무부에 알렸다면 검찰 수사는 실패했을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검찰의 수사기밀을 알게 된다. 보고는 대개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형사기획과)→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실 순으로 이뤄진다. 어느 지점에서건 안 새어나간다는 보장이 없다. 수사 대상이 수사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원칙, 즉 ‘수사의 밀행성(密行性)’이 전혀 지켜지지 않게 된다. 검찰이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드러나지 않았나. 과거 대통령 아들들의 범죄도 검찰이 내사 착수나 압수수색 계획 등을 법무부에 미리 보고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Q: 검찰이 법무부에 알려준 수사기밀이 누설되면 피의사실 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A: 우선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라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감독자라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권에서 많은 수사기밀 유출이 있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전무하다. 검찰의 수사기밀이 새어나갔다고 검찰이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 조국 수사에 대한 여권의 대응을 돌이켜 보면 답이 나온다. 일단 새어나가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를 금지하는 입법이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Q: 그래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고 정당한 일 아닌가.

A: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 측면에서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과 국회에 의한 통제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검찰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 검찰청법을 보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검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인사와 보직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래서 검찰 인사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반면 검찰총장은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사를 통해 검찰에 필요한 통제를 가한다. 다음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단계별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발부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한다. 가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자체가 통제다. 법관들이 사법농단 사건을 겪고 난 뒤 예전보다 영장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가 법원과 검찰 양쪽에서 나온다. 물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장기적으로 직접(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고소 사건뿐 아니라 고발 사건에까지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참여로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더 활성화, 실질화할 필요도 제기된다. Q: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와서 사전보고 등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A: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조국 수사가 직접적인 발단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정권과 그 주변 세력을 치는 적폐 수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권과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총장을 임명하고 믿고 맡겼는데, 임명 한 달 만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다는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온다. “윤석열이 이럴 줄은 몰랐다.” (민주당 중진 의원) 신뢰할 수 없으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검찰 내부에선 “조국 수사 같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한다. 보고규칙을 일단 법무부 구상처럼 바꿔놓게 되면,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많다. ‘법 제도는 집권자의 선의가 아니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Q: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등의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A: 윤 총장은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책·좌천 인사를 당한 당사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지만.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을 법에 따라 체포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쪽은 미리 보고하고 재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다.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했는데, 인사보복을 당한 것이다. 박 정권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뿐 아니라 세월호 수사에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해라 마라 온갖 ‘외압’을 넣었다고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증언한다. 그래서 최근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서 그 부분을 수사한다는 것인데, 법무부가 그런 행동을 합법화하겠다는 방안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 추진 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찰청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7년 9월 발족한 개혁위는 지난해 3월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1)’이라는 제목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 12월20일 이후 6차례 논의를 통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보고규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시 개혁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민정수석 조국) 주도로 진용이 꾸려져 진보적 성향 인사가 절반을 넘었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불법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거쳐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던 민변 출신 송두환 변호사였다.

전두환 정권이 검찰 장악을 위해 만든 제도라 시대착오적이니 뜯어고치라는 권고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때 서면으로 하라는 말은 웬만큼 자신 있고 절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자제하라는 뜻이다. 또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던 걸 없애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추고, 장관 보고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에 맡기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초점은 한마디로 ‘보고 축소’다. 그랬던 기조가 갑자기 조국 수사를 거치면서 돌변한 셈이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4일 ‘법무부 입장’이란 자료를 내어,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개정 시한은 여전히 “2019년 12월 말”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19일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차관은 “보고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은 문제가 되는 여러 사전 보고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앞으로 남은 달포 남짓한 기간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켜볼 일이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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