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6 16:46 수정 : 2005.03.16 16:46

봉원사 사찰 소유 갈등 ‘대책위’ 구성해 대화 나서

불교계 정화 바람 이후 1962년 조계종단의 출범으로 40년 넘게 지속된 조계종-태고종 간 분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서울 신촌의 요지에 위치한 봉원사와 태고종이 본산으로 삼고 있는 전남 순천 선암사 등 10여개 사찰이 대표적인 분규사찰이다. 이 사찰들은 조계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01년부터 종단 사찰들의 등기를 일제히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는 봉원사에 대해서도 소유권 등기를 ‘봉원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바꿔 등재시켰다.

그러자 태고종 쪽이 발끈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봉원사 안 토지는 태고종 소유임을 확인해주고, 명의를 본래 ‘봉원사’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태고종 소유 확인’은 기각했지만, 명의는 본래대로 ‘봉원사’로 하도록 판결했다.

이로 인해 다시 양쪽의 시비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양쪽이 9명씩 참여하는 ‘조계종-태고종 신촌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과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4일 “양쪽이 봉원사 재산 현황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간 안에 봉원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법장 총무원장과 태고종의 운산 총무원장도 어느 파트너보다 사이가 좋아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조연현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