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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2 19:21 수정 : 2005.04.02 19:21

천주교의 교계 제도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권한은 크게 신품권과 재치권으로 나뉜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 제도는 신품성사로 이뤄지는 주교, 사제, 부제 등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

재치권은 교황과 주교에게 주어지며 이들은 사목과 관련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한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천주교의 으뜸이며 사도들의 후계자로 주교들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를 다스린다.

로마 주교인 교황은 바티칸시국의 원수로 불가침의 특권과 외교권을 갖고 대사를 파견해 교회의 신앙과 규율이준수되도록 국가적, 교회적 차원에서 주재국 교회를 보호한다.

교황은 전세계 교회에 대해 교도권, 신품권, 통치권을 가지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황자문기관인 추기경단과 교황청 각 성성의 도움을 받는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의 성직 지위를 갖는 주교로 교황을 보필하고 자문에 응하며선출권을 가진다.

주교들은 교황에게서 주교품을 받음으로써 신품권을 온전히 누리는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고 위임된 지역교회의 완전한 사목자가 되며, 교황과 더불어 하나의 주교단을 이룬다.


이중 대교구의 주교인 대주교는 관구회의에 주교들을 소집할 권리와의무가 있고, 관구 내의 주교가 내린 판결에 대한 첫 상소심을 주관한다.

각 지역교회의 수장인 교구장은 대주교 또는 주교가 맡는데, 교구장 주교는 교황의 임명이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교구 내의 신자들을 사목하는 데 필요한 직권을 가진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교구를 다스린다.

교구 산하에는 단위교회인 본당이 있으며 그 책임자인 주임신부는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사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천주교회에는 '몬시뇰'이라는 낯선 이름의 성직이 있는데,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이 몬시뇰은 원래 고위 성직자의 경칭이었으나 주교품을 받지 않은 성직자 중에서 덕망이 높은 자에게 교황이 특별히 부여하기도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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