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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23:25 수정 : 2005.01.12 23:25

서울 풍납동의 대형 교회인 광성교회(담임 이성곤 목사)가 교회 기독노조가 농성에 들어간 지 4일 만인 11일 교회 사상 초유의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단결권에 대응하기 위한 사쪽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광성교회가 직장폐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목사 8명과 기전실 근무자 2명 등 광성교회 기독노조원 10명은 교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길원 기독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단 4일 만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적법한 노조의 노동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한 직장폐쇄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곧바로 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쪽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기독노조는 종교단체로서는 첫 노동조합으로, 설립 이후 교회 쪽이 노조에 가입한 부목사 8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임금 지급을 동결하자 부당노동행위로 교회를 제소하고, 지난 7일부터 교회 안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광성교회는 지난 1년 남짓 담임목사 지지·반대 세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조연현 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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