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
그룹 엠씨더맥스, ‘저작권 위반’ 포털 고소 |
남성 3인조 그룹 엠씨더맥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인 A사와 그 대행사인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B사를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엠씨더맥스 소속사인 '유안아이' 측은 "A사 등이 정식 음반 발매 이전에 음반수록곡 중 5곡을 계약에 따른 '1분 듣기'가 아닌 풀 버전으로 해당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심각한 저작권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작년 11월 19일에 A사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에서 고소했다고 14일 말했다.
유안아이에 의하면 A사 등은 엠씨더맥스의 3집 음반이 출시되기 직전인 작년 11월 16-18일 이 음반 수록 5곡을 풀 버전으로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유안아이는 이어 "이렇게 유출된 음원이 P2P(인터넷에서 개인간의 파일 공유)를통해 온라인 상에 급속하게 퍼졌다"고 덧붙였다.
엠씨더맥스는 그 해 11월에 A사가 주최하는 쇼케이스 개념의 미니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의 신모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회사 법무팀에서 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좀 더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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