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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08:44 수정 : 2005.02.16 08:4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6일영화배우 전지현씨가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취소함에 따라 피고소인인 뉴시스 법인과 이 회사 민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씨측으로부터 `해당 기자 등과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았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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