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화일반 |
여성위, 성매매특별법 후속조치 논의 |
국회 여성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 5개월여를 맞은 성매매특별법 후속 조치와 호주제 폐지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매매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음주접대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와 군장병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 강화 방침 등을 밝힌다.
여성부는 또 성매매 여성의 신용불량 및 금융권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제적 자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 성매매 여성의 탈(脫)업소를 유도하는 계획도 보고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밖에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추진 일정과 여성부의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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