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계 인사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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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개정민법 통과
어머니성 따르기 새아버지성 사용등 길 트여
본적 표기 여부 협의중 ‥ 부부협의 결정등 검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개정 민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시기인 2008년 1월부터는 이른바 ‘삼종지도’와 ‘출가외인’의 인식이 국가 공식 문건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호주가 되는 순위는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순이었다. 무엇보다 호주제는 이혼·재혼·입양 가정의 큰 걸림돌이었다. 이혼한 여성은 법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와 ‘동거인’일 뿐 친자관계가 기재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혈연관계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셈이다. 재혼한 여성의 아이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다. 호주제 폐지로 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은 현실의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연히 성이 달라 재혼가정 자녀가 겪었던 비정상적 취급이 감소된다. 그렇다면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된 뒤,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기록될까. △호주와 호적은 어떻게 되나=호주와 호적이 사라진다.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한장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아버지, 장남, 손자 순서로 이어지던 호주승계도 없어진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으로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초본을 대체한다.
△기록은 어디까지 되나=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변동 기록과 배우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가족이 해체되나=가족의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모두 가족이 된다. 기존에 가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였다. △본적 표기는 없어지나=협의중이다. 현재 법무부(안)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해서 본적을 정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각자 본적을 유지한다. △족보는 어떻게 하나=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성으로 바꿀 수 있나=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친부 성폭력 등 자녀가 아버지의 성 따르기를 거부할 때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성씨 변경이 가능하다. △재혼가정 자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개정 전 민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여성이 결혼하면 시가에 들어가지 않나=‘호적을 파가는’ 일이 사라진다.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혼인사항’란에 혼인사실이 새로 추가될 뿐이다. 결혼 한 뒤 배우자란에 남편기록만을 붙인다. 남편 등록부에도 배우자란에 부인의 기록만을 덧붙인다. 아이들은 부부 각자의 기록부에 기록된다. △이혼사실을 알 수 있나=본인의 혼인이력사항에 이혼 사실이 기록된다.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혼한 여성과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나=기존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로 인정받는다. △기혼 남성이 혼인 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는 어떻게 되나=호주제상 남성이 혼인 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는 모두 남성의 가에 입적했다. 친부가 뒤늦게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멸되었다. 앞으로는 친부와 관계없이 친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협의를 거쳐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협의를 통해 친부의 자녀로 등록할 수도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의 입양기록=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 혈연관계가 아닌 자녀를 입양하면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한다. 국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생부, 생모의 기록을 관리한다. 입양사항은 본인이라 하더라도 15살 이후에 볼 수 있게 하거나 따로 입양변동부를 만들어서 공개범위와 기간을 정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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