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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4 10:58 수정 : 2005.03.14 10:58

2002년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씨를 SBS TV '뉴스추적'에서 취재했다.

진씨는 2003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지금까지 교도소 대신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다.'뉴스추적'팀이 형 집행정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추적'이 15일 방영할 '누구를 위한 법인가?-형 집행정지'편에서 진씨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출소자들로부터 증언을 내보낸다. 그들은 "진씨가 구치소에있을 당시 하루 변호사를 3~4명씩 접견했다. 진씨가 공공연히 '나간다'고 했던 날짜에 출소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진씨를 화면에 담는데 성공했다. 진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측은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달 형 집행 정지 결정을 연장해줬다.

진씨는 병실료 2억5천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낸 것으로 취재됐다. 취재진이 만난 진 씨 아버지와 변호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형 집행정지를받았다. 지금도 항암치료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집행정지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 '뉴스추적' 팀은 유명 인사들을 석방시키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는 '형 집행정지'에 대해 파헤쳤다.

북풍 사건의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대중 전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이 복역기간 풀려난 이유가 바로 '형 집행정지'였던것. 진씨의 경우 수감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취재한 보도국 김명진 차장은 "여러 상황이 의혹 덩어리다. 다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화면에는 우리가 그 의문점들을 취재하는 과정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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