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
국어·국가생활 |
‘신행정수도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라는 ‘바보소리’가 나왔다. 실국시대 조선총독이 한 말이 “고려때 국어는 고려말, 조선때 국어는 조선말이었고, 조선이 망한 뒤에는 일본국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일본말이 국어로 된다. 나라가 없어지면 국어가 바뀌게 된다”였다.
나는 총독부 발행 〈國語〉 교과서를 들고 학교에 다녔다. 그것이 모두 일본말이었다. 광복이 되고서 리희승이라는 사람이 ‘국어’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언어”라고 풀이했다. 실국시대 조선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국어가 일본말이기에 조선말은 국어가 아니다”라 했다. 일본 총독이 했던 말 그대로였다. 최현배는 “우리말이 배달말이다”라고 바르게 말했으나, 그 제자들은 ‘배달말’보다 ‘우리말’을 많이 썼다. ‘우리말’은 잉글리시로 ‘아워 랭기지’이니 학술용어가 될 수 없다.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라는 소리는 한심하게도 ‘우리말=총독부 국어’로 연결된다.
결정문에는 ‘국가생활’이라는 말이 다섯번 나왔다. ‘生活’이 문제다. 실국시대에 ‘세이가스’(sei-gas)란 소리로 들어왔다. 이게 일본말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거의 땅으로 들어갔다. 광복 후 ‘국민학교’ 교과서에 〈바른 생활〉이 있다. 나는 깜작 놀라서 〈바른 행동〉으로 바꿀 것을 문교부에 청원했는데, 고치는 문교부가 아니었다.
일본말 ‘생활’에서 ‘生’은 ‘살이’이고, ‘活’은 ‘죽었다가 살아날 활’이다. 끔직스런 불길말이다. 감옥살이가 ‘생활’로 되고, 대학입시가 ‘생활’로 된다. 사람이 앞에 놓인 ‘개인+생활’, ‘사+생활’이면 말은 된다.
‘鞠軻+생활’이 ‘국가+생활’로 되기에 ‘국가생활’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수준의 어불성이다.
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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