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
독도관광 4월30일부터, 하루 120명 허용 |
최근 여행자유화 방침이 발표된 독도(천연기념물 336호) 에 24일부터 하루 최대 140명까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정기 배편을 이용한 본격 관광 프로그램은 다음달 30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독도 입도 완화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문화재위는 앞서 이날 천연기념물 분과회의를 열어 독도의 동도와 서도 가운데 동도(2만531평)를 공개제한 구역에서 풀었다. 또 동도 관람을 1회 70명, 하루 140명 한도 안에서 허용하는 새 독도관리기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 독도관리지침은 24일부터 폐지되며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 울릉군은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을 담은 후속 조례를 곧 제정할 예정이다.
새 관리기준을 보면 24일부터 울릉군에 신고하면 누구나 운항 허가를 받은 배편으로 독도 동도를 관광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해뜨고 2시간 뒤부터 해지기 2시간 전까지이며 숙박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는 못한다.
문화재청은 현재 정기 배편이 없고 여행객들을 위한 접수·예약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독도 관광은 조례 제정 뒤인 4월30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홍준 청장은 “난간, 계단, 접안시설 보수, 화장실 증설 등의 1단계 보완공사를 4월30일 이전에 끝내겠다”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탐방로, 접안시설 규모는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유 청장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던 건축가 승효상(문화재청 건축자문위원)씨는 이날 독도 환경보호 계획안을 공개하고 △버려진 옛 초소의 전망대·편의시설 재활용 △추모비·경비시설·등대 디자인 리모델링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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