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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7 16:43 수정 : 2005.03.27 16:43

무른몸 동물에 딸린 ‘조개’ 중에서 “두 개의 조가비로 이루어진 조개”의 이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 〈새우리말큰사전〉(1974)에

“이매패(二枚貝): 판새류에 딸린 연체동물. … 두껍질조개.”

라고 하였다.

이것을 받아서 민중 〈국어대사전〉 2판(1982)·3판(1994)에 (‘두껍질조개’ 없이)

“이매패류(二枚貝類): ‘부족류(斧足類)’의 딴이름.”

이라고 했다.

그 뒤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992)에 (‘이매패’ 없이)

“두껍질조개: 판새류에 딸린 연체동물. …”

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이매패(二枚貝): 이매패강에 딸린 동물. … =두껍질조개.

이매패강(二枚貝綱): 연체동물의 한 강. …

두껍질조개: =이매패.”

라고 했다.

‘이매(二枚)’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두 개”라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두 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없다.

‘이매패’는 누가 봐도 일본말이다. 일본 〈광사원〉에

“니마이가이루이(二枚貝類): 연체동물의 한 강. 무명조개, 말씹조개, 굴조개, 가무락조개 따위가 이에 딸린다. …”

라고 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 사전에 ‘니마이가이루이’만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그것을 ‘이매패’와 ‘이매패강’으로, 마치 우리가 쓰는 말인 양 올려놓았다.

이미 나와 있는 ‘두껍질조개’나, 새로 ‘두껍데기조개, 두조가비조개, 쌍껍데기조개’ 들로 해야 한다.

정재도/한말글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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