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화일반 |
“식당에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 |
레스토랑, 커피숍, 바, 호프집 등에서 음반을 재생할 때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면책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이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가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확대 방안'을주제로 30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나선 김병일 인하대 법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의 공연 행위를통해 레스토랑, 커피숍, 바, 호프집 등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있음에도 저작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정당한 음악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6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베른 협약, 세계무역기구(WTO)의 트립스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조약 등은 종교 의식, 축제, 교육을 포함한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저작 재산권을제한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 제26조 2항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현행 조항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란 문구를 추가해 과도하게 저작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 저작권협회가요구해 온 제26조 2항 개선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저작권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레스토랑, 커피숍, 바 등에서 관행적으로 음악을 틀어 온 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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