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소장은 "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항거불능' 조항이 여성장애인에게 불합리하게 작용,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어서 삭제돼야 하며 시ㆍ도마다 적어도 1곳 이상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피해자는 일단 전문 상담소에 성폭력 사실을 알려 의료적, 법률적지원을 받는 동시에 고소, 고발 등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도 경찰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특화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2-3675-4465(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연합뉴스)
문화일반 |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70%가 아는 사람 |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 10명 가운데 7명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2004년 상담한 302건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건수의 69%에 달했다.
가해자 중에는 △이웃(40%) △아버지, 오빠 등 친족(9%) △동급생, 선ㆍ후배 7%△교사ㆍ강사, 직장인, 시설종사자 각 3% △친인척, 종교인 각 2% 등이었다.
반면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 22%, 파악이 안된 사례 6%, 채팅으로 발생한경우 3% 등을 차지했다.
성폭력을 상담한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전체의 68%를차지해 정신지체를 가진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상태에서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성폭력이1-2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며 주변 여건상 성폭력 이후 의료적, 법률적 대처가 어려워 여성장애인의 후유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4년 간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 89%, 성추행 10%, 성희롱1% 등이었다.
신희원 상담소장은 "40-50대 이상이 가해자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연령층이 높고 비장애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항거불능' 조항이 여성장애인에게 불합리하게 작용,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어서 삭제돼야 하며 시ㆍ도마다 적어도 1곳 이상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피해자는 일단 전문 상담소에 성폭력 사실을 알려 의료적, 법률적지원을 받는 동시에 고소, 고발 등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도 경찰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특화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2-3675-4465(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연합뉴스)
신 소장은 "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항거불능' 조항이 여성장애인에게 불합리하게 작용,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어서 삭제돼야 하며 시ㆍ도마다 적어도 1곳 이상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피해자는 일단 전문 상담소에 성폭력 사실을 알려 의료적, 법률적지원을 받는 동시에 고소, 고발 등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도 경찰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특화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2-3675-4465(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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