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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8 09:49 수정 : 2005.04.28 09:49

미 행정부는 28일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비디오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2005년 가정오락저작권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영화관에서 비디오로 촬영된 해적판으로 인한 연간 세계 영화업계의손실이 3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영화협회(MPAA)에 따르면 불법 유통되는 비디오의 90% 이상이 이처럼 영화관에서 불법 촬영된 것이다.

댄 글릭맨 MPAA회장은 "영화 도둑질은 이제 중죄이며, 더이상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법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이 법안은 한편 비디오 시청자가 폭력.섹스 등의 혐오스러운 장면을 걸러낼 수있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MPAA는 당초 이같은 행위가 저작권침해라면서 반대해 왔다.

(로스앤젤레스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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