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음반제작자.사이트 삼위일체 필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전송권(파일 송신, 제공 권리)을 작곡, 작사가에서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까지 확대했다는 점. 이로써 가수나 음반제작자는 네티즌의 무단 음악파일 다운로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침해 소송이 잇따랐던 무료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역시 1월부터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다운로드 서비스는 승인받은 곡을 중심으로 부분 유료화를 진행했고 곧 스트리밍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음악 시장에 온ㆍ오프라인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발효 하루 전인 15일,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만났다. 세븐, 휘성, 거미, 박마마, 원타임, 지누션, 렉시 등 YG패밀리를 이끌고 있는 양 대표는 가요계에서 `음반 시장 흐름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실천가'로 불린다. 세븐의 디지털 싱글 `크레이지' 발표가 단적인 예. 인터넷에서 디지털 음원으로만 공개, 팬들은 CD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세븐은 국내 최초 디지털 싱글 활동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양 대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븐을 통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첫 시도인 만큼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뮤직비디오 제작에만 1억4천만원, 팝가수 어셔의 백댄서 팀을 한 달 동안 쓰는 데 억대가 들었다. 800원 하는 곡의 유료 다운로드가 30만 건에 육박해 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모두 마케팅 비용에 투자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였고 희망을 봤다"고 설명했다. 세븐의 유료 다운로드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 오픈 2주 동안은 콘텐츠 보안을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불법 파일이 돌기 시작했다. 양 대표는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파일로 전환해 다시 디지털 음원으로 바꿀 경우 DRM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다.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네티즌과 무료 음악사이트 운영자, 음반제작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새로운 거대 음악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고 했다. ▲네티즌: 음원은 공짜라는 사고 탈피 양 대표는 `음원=공짜'라는 대중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에게 이런 마인드가 뿌리 박힌 배경은 열악한 온라인 음악 환경 탓이라는 것. "네티즌의 불법 파일 사용은 편리해서다. 나 역시 과거 해외 음반을 구하기 힘들면 외국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했다. 불법하지 말라는데 편한 건 불법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음원은 공짜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더불어 "진정한 음악 마니아들은 몇 백원 내고 양질의 음원을 듣고 싶어한다. 양질의 음원을 취합해 합법화하고 지원하는 일이 선행되면 자연스레 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 휴대폰 컬러링은 누구나 유료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대중들도 이젠 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몇백원만 내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수익은 다시 음악을 만드는 데 재투자할 수 있다. 결국 좋은 가수와 음악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는 해석이다. 양 대표는 "가수들이 자꾸 연기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겠냐. 적자 때문에 가수 활동만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음반은 내리막길이고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옮겨 가는 중인데 인터넷에서도 불법 유통이 일반화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음반제작자: 콘텐츠 생산ㆍ확보에 주력 많은 사람들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부여로 숱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음반제작자들이 지금껏 활개쳤던 불법 사이트와 음원을 단속하는 일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양 대표는 "과거 잘못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연제협 음제협 등 업계 유관단체들이 앞장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일선 음반제작자들은 콘텐츠의 중요성과 위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확보하는 일에 뛰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도로 음원의 개념이 대중에게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와 단체의 힘이 커질 것이다. 이미 흘러간 곡이 아닌 지금,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원 보유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것. 콘텐츠 생산 주체인 음반제작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리메이크,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 해외 음악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 ▲음악사이트: 양질의 음원 취합, 유료 운영 불법으로 운영됐던 무료 음악사이트들은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기 힘들어져 점차 회원을 잃을 것이다. 눈 앞의 이익만 바라본 대가다. 그러나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 개인 또는 기업이 건전한 마인드로 투자하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음반제작자 또한 이 사이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 대표는 애플사가 개발해 `타임'지 선정 발명품에 꼽힌 음안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튠즈'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아이튠즈'는 좋은 음질의 음원을 취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99센트(1천200원)에 음악 폴더를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파격적으로 싼 가격 덕택에 불법 복제 대신 아이튠즈를 이용하려는 네티즌이 몰려 들었다. 뮤지션들도 신곡을 아이튠즈에 먼저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모델이 국내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음원을 다량 확보한다면 법체계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해도 자연스레 음악 마니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2005년 가요계: 디지털 음원 시장 가속화 올해 가요계는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음원 개념이 도입됐지만 실제 움직임은 지난 몇 개월부터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향후 6개월 내에는 더 빨라질 것이다. "디지털 음원 시장이 올해 안에 70%는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양 대표는 "음반 소장 가치를 느끼는 마니아의 수요 때문에 CD 시장 역시 작게나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가요계 새로운 수익 모델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이다. 과거 음반 시장보다 수백 배는 더 커질 것이다"고 낙관했다. 이제 음반 소매점은 전국에 몇 백 개 남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음악사이트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소매점으로 탄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음반제작자와 창작물의 가치와 관리를 인정해주는 네티즌, 좋은 콘텐츠를 확보해 법망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사이트,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버무려져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가 함께 음악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디지털 음원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음악 시장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문화일반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디지털 음원 희망 없으면 음악 시장 붕괴"
"네티즌.음반제작자.사이트 삼위일체 필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전송권(파일 송신, 제공 권리)을 작곡, 작사가에서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까지 확대했다는 점. 이로써 가수나 음반제작자는 네티즌의 무단 음악파일 다운로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침해 소송이 잇따랐던 무료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역시 1월부터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다운로드 서비스는 승인받은 곡을 중심으로 부분 유료화를 진행했고 곧 스트리밍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음악 시장에 온ㆍ오프라인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발효 하루 전인 15일,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만났다. 세븐, 휘성, 거미, 박마마, 원타임, 지누션, 렉시 등 YG패밀리를 이끌고 있는 양 대표는 가요계에서 `음반 시장 흐름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실천가'로 불린다. 세븐의 디지털 싱글 `크레이지' 발표가 단적인 예. 인터넷에서 디지털 음원으로만 공개, 팬들은 CD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세븐은 국내 최초 디지털 싱글 활동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양 대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븐을 통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첫 시도인 만큼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뮤직비디오 제작에만 1억4천만원, 팝가수 어셔의 백댄서 팀을 한 달 동안 쓰는 데 억대가 들었다. 800원 하는 곡의 유료 다운로드가 30만 건에 육박해 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모두 마케팅 비용에 투자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였고 희망을 봤다"고 설명했다. 세븐의 유료 다운로드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 오픈 2주 동안은 콘텐츠 보안을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불법 파일이 돌기 시작했다. 양 대표는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파일로 전환해 다시 디지털 음원으로 바꿀 경우 DRM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다.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네티즌과 무료 음악사이트 운영자, 음반제작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새로운 거대 음악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고 했다. ▲네티즌: 음원은 공짜라는 사고 탈피 양 대표는 `음원=공짜'라는 대중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에게 이런 마인드가 뿌리 박힌 배경은 열악한 온라인 음악 환경 탓이라는 것. "네티즌의 불법 파일 사용은 편리해서다. 나 역시 과거 해외 음반을 구하기 힘들면 외국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했다. 불법하지 말라는데 편한 건 불법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음원은 공짜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더불어 "진정한 음악 마니아들은 몇 백원 내고 양질의 음원을 듣고 싶어한다. 양질의 음원을 취합해 합법화하고 지원하는 일이 선행되면 자연스레 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 휴대폰 컬러링은 누구나 유료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대중들도 이젠 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몇백원만 내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수익은 다시 음악을 만드는 데 재투자할 수 있다. 결국 좋은 가수와 음악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는 해석이다. 양 대표는 "가수들이 자꾸 연기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겠냐. 적자 때문에 가수 활동만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음반은 내리막길이고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옮겨 가는 중인데 인터넷에서도 불법 유통이 일반화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음반제작자: 콘텐츠 생산ㆍ확보에 주력 많은 사람들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부여로 숱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음반제작자들이 지금껏 활개쳤던 불법 사이트와 음원을 단속하는 일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양 대표는 "과거 잘못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연제협 음제협 등 업계 유관단체들이 앞장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일선 음반제작자들은 콘텐츠의 중요성과 위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확보하는 일에 뛰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도로 음원의 개념이 대중에게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와 단체의 힘이 커질 것이다. 이미 흘러간 곡이 아닌 지금,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원 보유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것. 콘텐츠 생산 주체인 음반제작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리메이크,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 해외 음악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 ▲음악사이트: 양질의 음원 취합, 유료 운영 불법으로 운영됐던 무료 음악사이트들은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기 힘들어져 점차 회원을 잃을 것이다. 눈 앞의 이익만 바라본 대가다. 그러나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 개인 또는 기업이 건전한 마인드로 투자하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음반제작자 또한 이 사이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 대표는 애플사가 개발해 `타임'지 선정 발명품에 꼽힌 음안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튠즈'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아이튠즈'는 좋은 음질의 음원을 취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99센트(1천200원)에 음악 폴더를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파격적으로 싼 가격 덕택에 불법 복제 대신 아이튠즈를 이용하려는 네티즌이 몰려 들었다. 뮤지션들도 신곡을 아이튠즈에 먼저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모델이 국내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음원을 다량 확보한다면 법체계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해도 자연스레 음악 마니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2005년 가요계: 디지털 음원 시장 가속화 올해 가요계는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음원 개념이 도입됐지만 실제 움직임은 지난 몇 개월부터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향후 6개월 내에는 더 빨라질 것이다. "디지털 음원 시장이 올해 안에 70%는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양 대표는 "음반 소장 가치를 느끼는 마니아의 수요 때문에 CD 시장 역시 작게나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가요계 새로운 수익 모델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이다. 과거 음반 시장보다 수백 배는 더 커질 것이다"고 낙관했다. 이제 음반 소매점은 전국에 몇 백 개 남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음악사이트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소매점으로 탄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음반제작자와 창작물의 가치와 관리를 인정해주는 네티즌, 좋은 콘텐츠를 확보해 법망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사이트,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버무려져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가 함께 음악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디지털 음원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음악 시장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네티즌.음반제작자.사이트 삼위일체 필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전송권(파일 송신, 제공 권리)을 작곡, 작사가에서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까지 확대했다는 점. 이로써 가수나 음반제작자는 네티즌의 무단 음악파일 다운로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침해 소송이 잇따랐던 무료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역시 1월부터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다운로드 서비스는 승인받은 곡을 중심으로 부분 유료화를 진행했고 곧 스트리밍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음악 시장에 온ㆍ오프라인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발효 하루 전인 15일,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만났다. 세븐, 휘성, 거미, 박마마, 원타임, 지누션, 렉시 등 YG패밀리를 이끌고 있는 양 대표는 가요계에서 `음반 시장 흐름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실천가'로 불린다. 세븐의 디지털 싱글 `크레이지' 발표가 단적인 예. 인터넷에서 디지털 음원으로만 공개, 팬들은 CD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세븐은 국내 최초 디지털 싱글 활동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양 대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븐을 통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첫 시도인 만큼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뮤직비디오 제작에만 1억4천만원, 팝가수 어셔의 백댄서 팀을 한 달 동안 쓰는 데 억대가 들었다. 800원 하는 곡의 유료 다운로드가 30만 건에 육박해 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모두 마케팅 비용에 투자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였고 희망을 봤다"고 설명했다. 세븐의 유료 다운로드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 오픈 2주 동안은 콘텐츠 보안을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불법 파일이 돌기 시작했다. 양 대표는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파일로 전환해 다시 디지털 음원으로 바꿀 경우 DRM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다.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네티즌과 무료 음악사이트 운영자, 음반제작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새로운 거대 음악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고 했다. ▲네티즌: 음원은 공짜라는 사고 탈피 양 대표는 `음원=공짜'라는 대중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에게 이런 마인드가 뿌리 박힌 배경은 열악한 온라인 음악 환경 탓이라는 것. "네티즌의 불법 파일 사용은 편리해서다. 나 역시 과거 해외 음반을 구하기 힘들면 외국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했다. 불법하지 말라는데 편한 건 불법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음원은 공짜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더불어 "진정한 음악 마니아들은 몇 백원 내고 양질의 음원을 듣고 싶어한다. 양질의 음원을 취합해 합법화하고 지원하는 일이 선행되면 자연스레 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 휴대폰 컬러링은 누구나 유료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대중들도 이젠 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몇백원만 내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수익은 다시 음악을 만드는 데 재투자할 수 있다. 결국 좋은 가수와 음악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는 해석이다. 양 대표는 "가수들이 자꾸 연기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겠냐. 적자 때문에 가수 활동만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음반은 내리막길이고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옮겨 가는 중인데 인터넷에서도 불법 유통이 일반화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음반제작자: 콘텐츠 생산ㆍ확보에 주력 많은 사람들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부여로 숱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음반제작자들이 지금껏 활개쳤던 불법 사이트와 음원을 단속하는 일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양 대표는 "과거 잘못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연제협 음제협 등 업계 유관단체들이 앞장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일선 음반제작자들은 콘텐츠의 중요성과 위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확보하는 일에 뛰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도로 음원의 개념이 대중에게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와 단체의 힘이 커질 것이다. 이미 흘러간 곡이 아닌 지금,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원 보유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것. 콘텐츠 생산 주체인 음반제작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리메이크,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 해외 음악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 ▲음악사이트: 양질의 음원 취합, 유료 운영 불법으로 운영됐던 무료 음악사이트들은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기 힘들어져 점차 회원을 잃을 것이다. 눈 앞의 이익만 바라본 대가다. 그러나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 개인 또는 기업이 건전한 마인드로 투자하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음반제작자 또한 이 사이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 대표는 애플사가 개발해 `타임'지 선정 발명품에 꼽힌 음안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튠즈'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아이튠즈'는 좋은 음질의 음원을 취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99센트(1천200원)에 음악 폴더를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파격적으로 싼 가격 덕택에 불법 복제 대신 아이튠즈를 이용하려는 네티즌이 몰려 들었다. 뮤지션들도 신곡을 아이튠즈에 먼저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모델이 국내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음원을 다량 확보한다면 법체계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해도 자연스레 음악 마니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2005년 가요계: 디지털 음원 시장 가속화 올해 가요계는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음원 개념이 도입됐지만 실제 움직임은 지난 몇 개월부터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향후 6개월 내에는 더 빨라질 것이다. "디지털 음원 시장이 올해 안에 70%는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양 대표는 "음반 소장 가치를 느끼는 마니아의 수요 때문에 CD 시장 역시 작게나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가요계 새로운 수익 모델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이다. 과거 음반 시장보다 수백 배는 더 커질 것이다"고 낙관했다. 이제 음반 소매점은 전국에 몇 백 개 남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음악사이트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소매점으로 탄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음반제작자와 창작물의 가치와 관리를 인정해주는 네티즌, 좋은 콘텐츠를 확보해 법망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사이트,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버무려져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가 함께 음악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디지털 음원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음악 시장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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