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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7 16:39 수정 : 2005.05.27 16:39

지난 25일 강릉 관동대 행정연구동 대강당에서 ‘독도 및 동해상의 도서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모습.



관동대 학술세미나…백충현 교수 증거자료 제시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이면서 영유권 분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법적인 문제다.

백충현 서울법대 명예교수의 말처럼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전적으로 귀속된다는 입증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완결’하는 작업이다. 특히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한 영토 편입의 합법성을 강변하고 이를 근거로 1952년 이래 독도영유권을 공식 제기하면서 외교마찰을 불러왔다는 점에서도 국제법적인 대응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이사장과 백충현 교수는 독도문제 연구에서 환상의 콤비다. 명지대 석좌교수인 최 이사장이 수집한 독도에 관한 일본의 문헌자료와 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관동대(총장 한동관)가 지난 25일 동해연구소 개소식을 기념해 강릉 관동대 행정연구동 대강당에서 ‘독도 및 동해상의 도서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최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백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여기에 한국의 고지도란 책을 처음으로 발간한 방동인 관동대 사학과 명예교수까지 토론자로 나섰다.

사실 일본이 말하는 독도가 ‘고유영토’라는 주장과 1905년의 ‘편입영토’ 결정은 상호 모순된다. 그 전에 고유영토가 아니었으니까 1905년에 편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백 교수가 이날 주제발표에서 밝혔듯이 각의 결정문은 ‘이번에’ ‘이제부터’ 다케시마란 이름의 섬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 논리에 대해 그전에도 고유영토였지만 국제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백 교수는 고유영토인데 왜 국제법적으로 재확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 논리를 따르면 왜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섬은 물론이고 다른 무인도들은 편입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다.

또 일본은 1905년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편입하면서 마치 새로 발견한 무주지인 것처럼 위장취득했다. 토지사기꾼들의 수법과 다를 바가 없다. 역시 각의 결정문을 보면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따 서양에 알려진 독도의 다른 이름인 리앙쿠르(일본발음 량코) 섬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그 전해인 1904년 군함을 보내 울릉도 현지인들이 독도(독섬)라고 부르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다.

수많은 지도와 사료 가운데는 일본에 유리한 것들도 많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많은 자료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입증되는 자료’를 증거력이 높은 ‘직접증거’라 해서 구분한다. 백 교수는 이날 국가영역범위를 표시하는 일본 관찬 고지도의 사진본과 국가기록의 문헌자료 사본 등 이른바 직접 증거를 제시했다. 이 직접증거들은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일본 땅인 적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토론에서 방 교수는 백 교수가 제시한 지도 등을 훌륭한 자료라고 높이 평가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랫말 중의 ‘세종실록지리지 50쪽 셋째줄’에 독도는 없다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릉/글·사진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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