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
“연예인 X-파일, 한류열풍에 오점” |
연예인 100여명의 소문과 약점을 담은 이른바 `연예인 X-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된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을 포함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싸이더스HQ'의 박성혜 매니지먼트 본부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사건은 연예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한류열풍과 문화산업에 오점을 남겼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개인 신상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내용들이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사실인 것처럼 작성돼 유출됐다"며 "사건명칭도 `개인신상 허위문서 작성 및 유출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이형규 한양대 교수는 "`연예인 X-파일' 사건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규율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개인 정보보호에관한 전문적 법률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연예인 문건사건에서 나타나듯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두고 개인활동의 자유, 기업영업의 자유 등이 충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마련할 때 이러한 충돌문제도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