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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5:39 수정 : 2005.01.27 15:39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의 대표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벅스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음반사 30여개사를 대표해 벅스 등 온라인사이트를 고소한 한국음악산업협회는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음악산업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음악산업의 합법적인 정착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이날 판결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향후 벅스가조속한 유료화를 통해 국내 음악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제협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인정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당연한 결과지만 집행유예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는 시사하는 바가크다"면서 "무엇보다 벅스의 유료화로 국내 음악산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승적인 차원의 음악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벅스의 박성훈 대표는 "이번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통해 향후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단결과를 계기로 음원 및 음반 제작사들과 힘을 합쳐 한국의 IT문화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대표인 박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사이트 ㈜AD2000(맥스MP3)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사이버토크㈜(푸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벅스 등은 대형음반 기획사 30여곳의 위임을 받은 한국음악산업협회의 고소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작년 11월 첫 기소된 데 이어 다른 음반 제작자들도 잇따라 고소해 추가기소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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