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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21:20 수정 : 2005.01.27 21:20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 협의체 성격의 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로 탈바꿈한다.

문화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날 정식으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예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지원의 정책 결정·집행 권한을 새로 구성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공포 뒤 6달이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되는데, 문화부는 시행 전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꾸려 하위 법령과 위원회 정관, 각종 규정을 입안할 예정이다. 위원·위원장 선정 등 법인설립 절차는 7월27일까지 끝나며 이후 한달 안에 법인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인사들은 위원회 전환을 대체로 반기고 있으나 위원 선임 과정에서 진보·보수 계열 문화계 인사와 관련 단체들 사이에 배분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또 문화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위원 최종 위촉권과 사업계획·예산 승인권에 대한 폐지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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