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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6 11:49 수정 : 2019.06.26 12:06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근정문 앞을 지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문화재청,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한복관람 지침 바꿔
한복바지 입은 여성도 무료입장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근정문 앞을 지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치마저고리 차림의 남성이나 통 넓은 한복 바지를 입은 여성도 다음 달부터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 입장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남녀가 상대 성별에 어울리는 한복을 따로 착용해도 고궁과 조선왕릉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바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문화재청의 한복관람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 상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 혜택에서 배제하는 지침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고, 국가인권위도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에만 혜택을 주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청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고쳤으나, 상하의를 갖춰 입고 한복 종류는 전통한복이든 개량한복이든 상관없다는 기존 규정 일부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 두루마기만 걸치거나 한복을 입어도 노출이 심한 경우엔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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