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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1 14:32 수정 : 2005.02.11 14:32

KBS는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방송법개정안과 관련,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1일 오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KBS는 의견서에서 “방송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공영방송의 본질과 근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항별 검토 의견’을 통해“KBS예산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 준거나 KBS직원의 공무원 의제(擬制) 등 방송법 개정안에서 KBS와 관련된 6개항 모두가 KBS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제하려는 의도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철회 요구의 이유를 들었다.

KBS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6개항은 ▲이사회 이사장 상임화 ▲예산편성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 준거 ▲결산 승인 전에 감사원 감사 ▲정관기재사항인 손익금 처리를 법에 규정, 국고납입 추가 ▲집행기관 및 일부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KBS정관의 업무집행과 관련,(이사, 감사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추가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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