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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26 23:22 수정 : 2008.12.26 23:22

동국제강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쌍용건설 인수를 위해 체결했던 주식매매 양해각서(MOU)에 대한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잃었다.

올해 7월 캠코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동국제강은 국내 경제상황과 자금여력 악화 탓에 이달 초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미뤄 달라는 조건부 안을 캠코 쪽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캠코가 동국제강의 ‘인수 건 최소 1년 유예’ 요청에 대한 거절 의사로 기존 양해각서의 무효를 통보함으로써 쌍용건설 인수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캠코 쪽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동국제강의 인수 입찰 보증금 231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향후 절차나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한 뒤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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