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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3.10 17:25 수정 : 2009.03.10 17:25

각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마다 도서관  독서진흥 정책부서 설치해야

과제지원센터와 같은 선진적 교육 모델의 도입이 공교육 대안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정정식 도서관장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기반한 독서진흥 정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진흥 정책은 대구시의 ‘북모닝’이나 청주시의 ‘1인 1책 펴내기 운동’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정책이 없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정책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죠.”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약 3,0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 음지에 있던 학교도서관을 양지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과 새로 짓는 지자체 산하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 시설이 상당히 좋아졌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이용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공간과 책은 있는데, 정작 책과 학생을 이어줄 사서교사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150-200명 정도의 사서가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 오다가 제2차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작되던 작년부터는 전국에 9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데 그쳤어요.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육 인프라이면서 청년 일자리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과 2005년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독서진흥을 꾀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시책에는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에 의한 학교간, 공공도서관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IT화의 추진에 의한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화’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소위 교육 선진국 공공도서관에는 학생들의 과제를 위한 자료를 구비하고 찾아주는 ‘과제지원센터’가 일반화 되어 있다.

“제가 2001년에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해서 ‘학교도서관 지원팀’이 정독, 강서, 양천, 동대문, 남산 도서관에서 출발했죠. 2년여를 한시 기구로 있다가 현재는 ‘학교도서관 지원과’라는 상시 기구가 되어서 학교도서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독도서관 한 곳만 하더라도 343개 학교를 관리한다고 하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나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으로 확장,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마다 독서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를 구축했으니 이제 실질적인 독서진흥을 위해 국가와 각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김재윤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 관장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독서진흥을 위해서도 이 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네 속의 작은도서관은 큰 도서관에서 하지 못하는, 개인 대 개인이 접촉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체험 교육, 토론문화, 지역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어릴 때부터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심한 부분의 교육적 역할을 해주고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학교도서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독서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의 바람처럼 ‘과제지원센터’ 설치와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 - 교과담당교사 3자 협력 사업에 전 교육계와 도서관계, 출판계, 독서계 또 전국의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법과 제도 등 제반 여건들이 성숙되어 국가적인 독서진흥을 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자료제공 : ㈜한국독서진흥원 김미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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