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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03 15:50 수정 : 2009.07.03 15:50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손형 개의의료보험제도를 7월 중순까지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월 22일에 발표했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이라고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내용의 핵심은 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전액 보장이 가능했던 입원비 보장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부분은 전액보장이나 200만원 이하의 경우 90%까지만 보장되며,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경우 보험사 자율에 따라 방문회당 5천원~1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 이전의 의료실비에 가입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 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한다고 한다. 만약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개정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의료실비보험 보장한도와 기간 꼼꼼히 살펴봐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으로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장기간 뿐만 아니라 보장하는 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흥국화재(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은 보장기간이 길며, 보장한도도 높아 최근 150 만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그 인기가 매우 뜨겁다.

흥국화재(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은 0세 어린이부터 60세 어른까지 온 가족이 100세까지 질병이나 상해 시 반복 보장되기 때문에 평생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장한도에 있어서는 입원비 보장액수를 1억원 한도, 통원치료비 보장액수를 일일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후 50만원 한도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확정되면 입통원의료비와 별개로 일시금 각각 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상해시 최고 3억원 보장하며, 본인 이외의 가족의 일상 생활 중에 일어나는 배상책임을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후 1억원 한도까지 보장해주며 무배당 상품이라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이 적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080-300-0209 / http://www.hk-boheom.net/)

* 자료제공 : 보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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