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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3 11:51 수정 : 2017.11.03 11:52

자료제공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통위-통신사-KAIT와 함께하는 ‘방송통신 미환급액 환급캠페인’

자료제공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4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제8회 이용자주간 행사를 맞아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이후에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KAIT와 함께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스를 마련하여 안내 중에 있다.

현장에서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한 A씨는 휴대폰 요금 과오납으로 19,600원의 미환급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씨는 3년전 해지한 인터넷요금 1,150원이 과오납 되었음이 확인되어 환급절차를 안내했다. 본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중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미환급금 환급방법 안내를 위해 홍보영상을 IPTV 채널을 통해 송출 중이며,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접속 후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본인의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자료 제공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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