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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7 08:59 수정 : 2019.07.17 21:56

택시업계-플랫폼 융합발전안
기여금 내고 신규모델 진입
‘택시 감차분 + 알파’ 운행

기존 택시산업과 새로운 형태의 운송 플랫폼 서비스가 융합·발전하는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편안에서 규제를 풀어 기존 택시와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유형으로 △혁신형(신규 모델형) △가맹사업형 △중개형을 제시했다. 신규 모델형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택시와의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운영 가능 대수’를 통제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기존택시의 면허권을 매입하거나 택시 종사자 복지 제고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 기금으로 활용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가능 대수’는 택시 감차분인 연간 900대 플러스 알파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여 운영 대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규 모델 운전자의 택시 자격시험 통과를 명시하고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등 승객 안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가맹사업형은 웨이고블루, 마카롱 등의 브랜드 택시 모델이다. 지금까지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려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이거나 총 택시 수의 8%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모델과 브랜드 택시 등을 통해 여성전용, 자녀통학, 출퇴근 구독형, 시간제 대여, 월정액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개형은 카카오티, 티맵 택시 등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것이다. 최근 실증특례가 허용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중개형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와 함께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택시 면허 양수조건도 완화해 청장년층의 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시기에는 개인택시 부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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