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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4 11:00 수정 : 2019.11.14 11:18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그랜저의 좌석커버. 국토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확산 가능성
국토부, 과징금 부과 계획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그랜저의 좌석커버. 국토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된 좌석 커버가 들어간 그랜저 8천여대가 리콜된다.

그랜저(IG) 7314대(지난해 3월20일~11월2일 생산)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1559대(지난해 3월23일~9월21일 생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량 커버가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장재 연소성이란 차량 내부 시트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랜저 좌석 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건 차량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30일~10월19일 생산된 아반떼(AD PE) 2509대에선 커넥팅 로드(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막대)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됐다.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생산된 볼보 자동차 8232대는 고온의 연소가스 누출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차량 제작업체들은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우편과 휴대전화로 시정방법을 알려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이미 결함을 수리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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