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기 피해의 5대 예방법으로 △계약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멋대로 달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서의 연락처와 환불 관련 사항, 결제 방식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신용카드를 주지 말고 △계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하며 △할부거래 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급거절 방법을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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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사기판매 조심! |
공정위는 사기 피해의 5대 예방법으로 △계약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멋대로 달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서의 연락처와 환불 관련 사항, 결제 방식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신용카드를 주지 말고 △계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하며 △할부거래 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급거절 방법을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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