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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5 19:08 수정 : 2005.04.05 19:08

선심·경품 유혹 뒤 태도돌변 낭패 잦아

공정위, 올 첫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차량용 내비게이션 사기판매를 주의하세요!”

자가운전자인 박씨는 최근 한 방문판매업체로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가격이 310만원에 달해 부담이 됐지만 12년간 장기 임대계약으로, 첫달은 18만원만 내고 그 다음달부터는 2만원씩 납부하면 된다는 약속에 크게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판매업체의 태도가 싹 바뀌면서 김씨는 낭패를 보게됐다. 장기 임대계약은커녕 18개월 할부로 대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같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올 들어 처음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소비자종합홈페이지(consumer.go.kr)를 통해 공개한 피해유형을 보면 이들 사기업체들은 주로 길거리,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정비복을 입고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한 뒤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사도록 꼬드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계약 체결 전에 판매원이 임의로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콘도회원권 등을 무료로 준다고 해 소비자가 거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나중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상당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꿔 연락이 힘든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사기 피해의 5대 예방법으로 △계약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멋대로 달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서의 연락처와 환불 관련 사항, 결제 방식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신용카드를 주지 말고 △계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하며 △할부거래 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급거절 방법을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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