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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2 18:43 수정 : 2005.04.12 18:43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바닥판) 두께를 지금보다 30㎜ 두껍게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슬래브 두께를 벽식구조는 종전(180㎜)보다 30㎜ 두꺼운 210㎜로 짓도록 하는 등 층간 충격음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7월부터 바닥두께 30mm 늘려야…건교부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꿍꿍’거리거나 뛰는 소리인 중량충격음은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벽식구조의 경우 현행 180㎜보다 30㎜ 두꺼운 210㎜이다. 표준바닥구조를 따르지 않을 때는 층간 소음이 50㏈ 이하인 사실을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성능인증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상하층간 소음은 물론이고 옆 집간 소음도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공사비가 평당 5만2000원 정도 증가해 25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130만원 정도의 시공비가 추가돼 분양가는 조금 오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7월 이후 짓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적어 이웃 간의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는 층간 소음 분쟁이 매년 7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웃간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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