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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29 10:14 수정 : 2017.11.29 10:43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홈페이지

신세계-롯데·인천시 5년 소송전
대법서 신세계 패소…판결 뒤 양사 합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홈페이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 영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롯데와 신세계 말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 신세계는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과 주차타워를 일찍 인도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 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였던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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