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이후 판매된 제품 자진 회수
4월2일까지 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에서 환불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20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가 운영하는 에뛰드하우스와 아리따움의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이미 팔린 해당 제품은 교환하거나 환불해 준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전문기업인 화성코스메틱이 만들어 8개 기업에 납품한 13개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안티몬 허용 기준 초과 제품에는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씨제이(CJ)올리브네트웍스, 스킨푸드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안티몬 초과 검출 제품인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등 6개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쪽은 해당 제품들은 모두 2018년 1월 이후 판매된 제품으로, 이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한 뒤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4월2일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모든 판매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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