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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16 15:14 수정 : 2018.08.16 19:25

꼬마민어를 사용해 논란이 된 이마트 고사리 민어탕. 이마트몰 화면 갈무리.

“잘못된 점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
식약처도 사실확인…위법성은 따져봐야

꼬마민어를 사용해 논란이 된 이마트 고사리 민어탕. 이마트몰 화면 갈무리.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한 민어탕에 열대 어류의 한 종류인 꼬마민어를 사용해 논란이 된 이마트가 해당 ‘고사리 민어탕’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겨레> 16일치 2면 ‘1만원대 민어탕’ 안 믿긴다 했더니’)

이마트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겨레> 보도가 나간 뒤 몇몇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했고,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꼬마민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왔다”며 “원산지 표기는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날 이마트 고사리 민어탕에 쓰인 꼬마민어가 열대어의 한 종류이며,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먹는 민어와는 다른 생선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꼬마민어는 민어가 아니다”는 해석을 한 상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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