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09 11:47
수정 : 2018.11.09 15:45
블랙 프라이데이·광군제 등 연말 할인행사 시즌
피해 방지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해야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배송지연이나 환불거부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연말 할인행사를 맞아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미리 관련 정보를 챙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9일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해외 직구 반입 건수는 2266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 소비자원에 집계된 상담 건수도 2016년 6932건에서 2017년 9675건, 2018년 8781건(9월 기준)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해외 쇼핑몰 쪽이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된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직구의 경우 주문에 앞서 사이트 신뢰도(
https://www.scamadviser.com)를 확인하고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 리스트를 챙겨보라고 권고했다.
이미 결제가 끝난 뒤 물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 쪽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주문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관세청도 직구에 앞서 통관 관련 정보를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미화 150달러를 넘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서 구매하는 경우 200달러까지는 면제해 주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같이 구매하면 150달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수입 신고하려면 관세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에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직구로 세금이 면제된 물건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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