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25 19:04
수정 : 2018.11.25 20:43
‘런천미트 세균 검출 의혹’ 대상
충남도 상대 회수처분 취소 소송
‘의혹 제기 땐 일단 사과’ 관행 탈피
생산설비 공개 등 적극 대응
안정성 공인·소비자 신뢰 극대화 노려
‘런천미트 세균' 의혹이 제기된 식품업체 대상이 이달초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전성 의혹에 대한 식품업계의 강경 대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의혹이 나오면 곧바로 사과 성명부터 내던 과거와 달리 소송이라는 공세적 방법으로 소비자 신뢰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25일 대상과 충청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상은 지난 5일 충청남도를 상대로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5월17일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이날 만들어진 제품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독성 식중독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류영진 식약처장이 발표하면서, 유통이나 시험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상은 해당 제품 ‘부적합’ 결정을 내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아울러 회수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은 “오염 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충청남도 쪽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했다.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업체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통상 의혹 제기와 동시에 업체 쪽에서 발빠르게 사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돼도, 제품에 이름을 내건 제조업체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제조 정지 등 권한을 가진 식약처와의 ‘정면 승부'는 최대한 피하는 게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최근 들어 일부 식품업체들이 ‘강수'를 두는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여파는 다른 제품 매출에도 미친다”고 했다. 대상은 지난달 25일부터 통조림 햄의 생산과 판매를 일체 중단했는데, 이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손실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을 ‘역이용’해 생산 공정의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전략의 일환인 측면도 있다. 남양유업은 분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대표이사 명의로 “생산 공정상 혼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분유 생산설비를 언론에 공개했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영유아 대상인 분유는 다른 제품에 비해 소비자 민감도가 높다. 이참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생산 공정이 고도화하면서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제조 과정의 허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업체들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특히 ‘런천미트 사태'의 경우 식약처가 ‘회수 조치→일반 대장균 사실 공포' 등 혼선을 보인 뒤 여론이 일부 돌아선 점도, 대상이 자신에게 유리한 점으로 꼽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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