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5 15:29
수정 : 2018.12.25 21:32
대리점주 20여명,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 계획
시몬스 “지원방식 변경한 것뿐…출고가 인상은 단가 상승 반영”
가구업체 ‘시몬스침대’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장려금을 없애고 출고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는 일부 지역 대형대리점이 혜택 축소에 반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몬스 대리점주 20여명은 이달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몬스침대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시몬스와 재계약을 맺지 않은 대리점주 14명으로 구성된 ‘시몬스 갑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같은 내용으로 본사를 신고한 바 있다. 이번에 합류하는 점주들은 재계약 자체는 맺었지만,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내년 1월1일 예정인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 10월 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매달 매출 대비 5~8% 가량 본사가 지급하던 매출 장려금을 없애고, 매장규모나 형태에 따라 최대 15%까지 지급되던 사전 할인 제도도 전면 폐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초부터 제품 출고가격을 20~40% 인상해 가격 인상 부담까지 지웠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점주들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23조 1항), 특히 ‘계약 유효 기간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회사 쪽은 매출 장려금 폐지는 ‘대리점 간 불균형 바로잡기’라고 설명했다. 그간 출고 물량에 따라 장려금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점포들 사이에 경쟁력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장려금 대신 모든 매장에 똑같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재계약시 매출의 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출고가 인상에 대해선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몬스 본사 쪽은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사 쪽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이용’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생겼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수 법조인이 입을 모으는 지점이다. 또 원가 상승 등 폭보다 현저하게 큰폭의 출고가 인상을 갑작스레 요구했다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정 거래가 제한됐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점주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공정 거래가 제한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점주들은 출고가 인상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도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점주들에게 매출 감소 등 현황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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