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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2 11:59 수정 : 2019.05.12 20:49

홈플러스 구미점, 2015년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4개 매장 더 좁은 곳으로 옮기고 인테리어 비용 떠넘겨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 부과

홈플러스㈜가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임대매장의 위치·면적을 변경하고 인테리어비용까지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구미점은 2015년 5~6월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개 매장의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홈플러스의 주도로 매장을 개편한 것이지만, 홈플러스는 이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비용 8733만원 전부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이런 불공정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매장 변경을 할 때는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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