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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31 14:24 수정 : 2019.05.31 16:51

국가유공자와 유족·동반자 국내선 30∼50% 할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항공업계가 국가유공자 특별 할인을 내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의 30~50%를 특별할인해준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이며, 동반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반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이들 항공사는 평상시에도 유공자와 가족, 동반자에게 국내선 운임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6월에는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도 가세했다. 제주항공은 6월 한 달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특수임무 부상자 및 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에게 국내선 3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자는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해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하고,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선택 구간 운임이 신분 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는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에어부산도 호국보훈의 달 기간 동안 유공자 및 가족에 국내선 30%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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