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6 17:52
수정 : 2019.08.06 20:08
소비자원, 전문의약품 30개 조사
신고 면제 규정 이용해 국내 유통
첨부문서 없고 식별표시 누락
탈모약 복용 뒤 여드름 증상 등
오·남용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국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전문의약품 상당수가 의사 처방을 필수로 하는 조건을 우회하거나, 거짓 처방전 및 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관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한 결과, 대부분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9개 제품은 국내와 판매국 모두 의사 처방이 필수지만, 국제우편물로 문제없이 배송됐다.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 제품(150미국달러 이하, 총 6병의 물품 등)은 수입 신고 등을 면제하는 관세법 조항을 이용한 결과다. 일반의약품이나 식이보충제로 분류돼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도 자가사용 기준 등에 따라 통관이 가능했다. 나머지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됐지만, 국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불법 전달하는 방법 등을 거쳐 유통됐다.
세관 통과 과정에서 각종 편법도 동원됐다. 통관금지 품목이나 포장 용기를 바꾸거나(‘통갈이’),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거나, 멜라토닌 등 통관금지 성분을 제품명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래액보다 가격을 낮게 기재해 신고 절차를 면제받는 식이다. 30개 중 10개 제품이 이런 방법을 거쳐 유통됐다. 안전한 복용을 유도하기 위한 용기·포장 등의 제품 정보 표시 실태도 부실했다. 10개 제품은 복약 주의사항 등 첨부문서가 없었고, 14개 제품은 낱알에 식별표시가 없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처방전 발급 시 허가사항과 다른 목적으로 복용하기 위해 이들 의약품을 직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녹내장 치료제 비마토프로스트를 속눈썹 연장 목적으로 직구했다가 가려움증, 눈동자 색소 침착 등을 경험하거나 탈모약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뒤 만성 피로와 여드름 증상이 심해진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나누는 등 통관 기준을 정비하고, 의약품 통관 관련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것을 함께 관세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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