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7 11:46
수정 : 2019.12.27 15:40
마이리얼트립·와그·케이케이데이·클룩 등
주요상품 10개 중 6개가 ‘취소·환급 불가’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
국외 자유여행 액티비티 누리집을 통해 상품을 예약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10개 중 6개는 취소·환급이 불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티비티는 투어·입장권·교통카드 등 현지 여행 관련 상품을 포괄해서 이르는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앱 다운로드 상위 4개 사업자인 마이리얼트립·와그·케이케이데이·클룩이 판매하는 액티비티 상품 중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상품 등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불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대부분 다른 일반 거래조건과 동일한 글씨 크기와 색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또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외 액티비티 예약 누리집 관련 소비자 불만은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불만은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증가 추세다.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을 드러낸 이용상품은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 누리집 쪽에 환급 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소비자는 각 예약 누리집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국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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