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
“영세 자영업자 워크아웃 도입”…이 부총리 추진뜻 |
신용불량자중 자구노력 전제로 빚 감면
정부가 극빈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방침에 이어,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용회복을 돕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신용불량자 문제 연착륙에 노력하겠다”며,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무조정과 함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상자들이 생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채권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오는 2~3월로 예정된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앞서 만들겠다고 밝혀,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시절 일부 기업에 적용됐던 워크아웃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란 상당 기간 이익을 내지 못해 부실해진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들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 감면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이후 대우종합기계 등 일부 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에 성공했지만, 동아건설 등 일부는 회생하지 못했다. 개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도 이런 기업 워크아웃을 원용한 것이다.
아직 워크아웃이 적용될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하는 세법의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채권은행이 하나 또는 2개 정도로 많지 않아 채무조정 협의 과정이 개인 신용불량자보다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도입 방법을 따져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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