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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16:44 수정 : 2005.01.02 16:44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병원 2개가 오는 2008년 인천 자유구역 안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 진료는 그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수는 1~2개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른 공공의료부문 약화를 우려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9년까지 모두 4조원을 들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내도록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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