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우종합기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중공업과의 실무협상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어긋난다며 심사를 요청해와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같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적용제외’를 받는 ‘동종·밀접 관련업종’에 해당돼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금속노련 등은 두산중공업의 경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적용제외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출자 여력은 현재 3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우종기의 예상 인수가격은 1조8천억~1조6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출자제한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우종기 인수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두산중공업, 2순위 대상자로 ㈜효성을 선정했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