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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41 수정 : 2005.01.07 18:41

정통부, 이르면 3월부터 시행

이르면 3월부터 인터넷 포털과 카페 사이트 등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부분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 신청자가 주민등록 번호 입력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 전담팀장은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포털사이트들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강제로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 지침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정부와 여당의 합의로 마련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고유 식별자 보호’ 조항을 근거로 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인터넷 포털이나 카페에서 주민등록 번호(개인 고유 식별자)를 받아 회원 개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 외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의 시행시기를 국회 통과 즉시로 잡았다.

전 팀장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게 하되, 회원 가입 신청자가 굳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식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전문가는 “포털, 카페, 동호회 사이트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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