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되 원금을 감면해 주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층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애초 밝힌 대로 원금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에 원금 감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금은 깎아주지 않는다”며 “원금을 감면받으려면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원금을 감면받으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경부가 지난 5일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내놓은 워크아웃제는 원금 감면이 아닌 연체이자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채권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구 노력을 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는 연체이자를 줄여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신용불량자는 좀 털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신용불량에 빠진 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일부 원인이 있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소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은행 부채 상환에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채권 금융회사가 대부분 전액 손실처리한 극빈층 신용불량자의 채권에 대해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채권의 10% 안팎) 수준까지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성곤 정남구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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