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
이수영사장 웹젠 주식 관련소송 승소 |
이수영 전 웹젠 사장(현 아이콜스[065810] 사장)은 웹젠 투자자 나모씨가 제기한 웹젠 주식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최근 "이 사장이 부당하게 사간주식 30만5천주를 돌려달라"며 나씨가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지난 2001년 5월 자신의 주식 6만1천주를 팔라는이 사장의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씨가 이듬해웹젠의 코스닥 시장 등록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사기와 강박에 의해 주식을 팔게 됐다는 나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웹젠 초기에 투자자로 참여한 나씨는 이 사장에게 주식을 매각했다 이 사장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개발자 이탈 등으로 회사가 망할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주식을 사갔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장은 나씨 등 초기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번 판결로 나씨와의주식 거래 관련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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