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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6:29 수정 : 2005.01.10 16:29

연말정산때 20% 소득공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급여생활자들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연말정산때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현금을 낼 때 받는 모든 영수증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되는 것만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은 약간의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 때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은 신용카드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몇 만개씩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어 이용처는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곳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주황색 스티커를 부착하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 http://현금영수증.kr )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가맹점에서는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수증과는 달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이동통신 멤버십 카드,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요.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나 배우자가 쓴 현금영수증도 모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많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놓아야 하나 걱정되시죠?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연말에 모든 영수증 내역을 출력받을 수 있거든요. 연말에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신청해도 되고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바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하겠지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신의 주민번호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드를 5장까지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해 놓은 카드로 본인 확인을 했을 때에만 인터넷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카드가 없는 분들, 이를테면 청소년들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놓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주민등록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좋습니다. 5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든요. 단 법인에서는 현금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게 다른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우선 신차를 살 때나 학교나 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나 납부금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도 그렇고요. 올해부턴 부지런히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요.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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