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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25 수정 : 2005.01.10 18:25

4월부터 ‘관리기준안’적용

오는 4월부터 새로 짓는 지하 공공보도(지하도)의 상가에는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으며, 점포나 계단 등지의 내장용 시설은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하 공간 이용시설의 입지·구조·설치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준안은 우선,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도 상가 안의 통로·계단·점포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안내판·광고물 등은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기존 시설이더라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지하 공간의 채광·환기 등을 위해 점포에 채광창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하도의 너비는 6m 이상, 높이는 2.5m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하도는 철도역·지하철역·여객자동차 정류장·운동장·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있는 곳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지하도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는 슈퍼마켓, 상점,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사진관, 공연장, 전시장, 부동산중개소, 판매시설 등 일상생활 관련 시설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되던 음식점 등은 지하도 상가에 들어올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식당은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지하도 상가 등 지하 공간을 쾌적한 곳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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